2023.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물놀이 시설의 영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강력한 조치 권고
조류나 기름 등으로 물이 오염되어 위험할 때, 시·도지사 등에게 물놀이 시설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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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이 오염되어 (중략) 조류(조류), 유류(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중략) 안내하는 조치 또는 그 행위를 위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 (중략)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략)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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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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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藻類)
강이나 호수 등 물속에서 자라는 미세한 식물들을 말해요. 특정 조건에서 급격히 증식하면 물의 색이 변하고 산소가 부족해져 수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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