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대책본부가 꾸려질 만큼 큰 재난은 반드시 원인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원인조사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면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재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원인조사
재난이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대응 과정은 어땠는지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