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반드시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재난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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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9조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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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적인 재난원인조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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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원인조사
재난이나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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