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공공업무를 맡아온 민간 협회 대신, 환경부장관이 직접 설립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협회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
지금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요. 법인 형태도 사단법인(협회)에서 재단법인(관리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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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며, 화학물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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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설립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관리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협회로 하여금 관리원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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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화학물질관리원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새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기존 협회가 맡던 화학물질 관리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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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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