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협회를 대신할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
기존에는 화학물질 관련 공공 업무를 민간 성격이 강한 '협회'에 위탁해 왔으나, 이를 전문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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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협회 대신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수행할 조사·연구, 교육·홍보, 기술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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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관리원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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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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