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군인의 휴가 기간에 낀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휴가일수에서 토요일·공휴일 제외
군인이 휴가를 쓸 때 그 기간에 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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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휴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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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가일수 산입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 날짜를 휴가를 쓴 날로 셀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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