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조사할 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조사 사전 통보 의무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지도·감독 등) 제8항
변경 전
공무원에 관하여 제18조제3항을 준용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들이 조직한 단체나 관련 사무소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