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조사할 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조사 사전 통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7일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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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8항
변경 전
공무원에 관하여 제18조제3항을 준용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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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단체나 그 관련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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