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노동자·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을 없애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돼요
지금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를 없애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해서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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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1항
변경 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를 삭제하고,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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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 종류나 대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 관련 행정 권한과 심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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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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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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