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와 장애인·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감액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삭제
지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이 근거 조항을 없애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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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서,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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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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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적용 제외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아예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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