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서 등록ㆍ지정ㆍ허가 결격사유로 되어 있던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막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결격조항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기만 하면 각종 등록ㆍ지정ㆍ허가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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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 (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수 조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ㆍ지정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자만 결격사유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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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피성년후견인만 제한하도록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업종이나 기관 등록 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조문들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위원 참여나 전문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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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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