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관련 업무 보고 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발의자들은 항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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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벌칙) 제9호
변경 전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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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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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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