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관련 업무 시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어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항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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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벌칙) 제9호
변경 전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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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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