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기존 건물을 사서 학교로 쓰려는 경우, 미리 안전점검을 하도록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건물을 학교로 쓸 때 사전 안전점검이 의무화돼요
교육시설의 장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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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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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
학교 등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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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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