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학교에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시설을 만들 때, 공동주택(아파트 등)도 함께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을 새로 포함해요
지금은 학교복합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만 둘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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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학교복합시설의 종류로 새로 추가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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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안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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