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학교시설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학교복합시설 범위 확대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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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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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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