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시·군·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무상 양여 근거 신설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토지 중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에 한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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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중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에 한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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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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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이나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양여 등이 엄격히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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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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