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신설을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
현재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학교 부지를 사기 어려울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대신 땅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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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행정재산의 처분(대부, 매각, 양여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중 지목이 학교용지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용지 무상 양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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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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