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일부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고, 신용협동조합 관련 형량은 낮추는 법안이에요.
공인회계사의 장부 미작성·미비치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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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56조
변경 전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이 위반행위를 벌칙 대상에서 빼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56조(과태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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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각 법률별로 개정 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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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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