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다·선박 관련 법 7개에서 가벼운 위반행위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고, 일부 형벌은 형량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돼요
항만시설보안료 무단 징수, 선박 검사 시 공무원 출입 방해, 선원 관련 서류 미보관,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 벌금(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위반이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데도 형벌로 다뤄져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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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2조
변경 전
승인 없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이 위반행위를 벌칙 대상에서 빼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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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정되었어요.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이나 자료 제출 명령 불응 시의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벌금형의 상한액이나 재범 시 처분, 조사 거부 시의 과태료 등 전반적인 벌칙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개정 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각 법률별로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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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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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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