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등록말소 등으로 바꾸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에요.
건설기계 정비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해요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등록말소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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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4호
변경 전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4호가 삭제되어 정비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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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계의 운행과 약물 투여 관련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기술인력이나 주택관리사 배치 등 필수 요건 미비 시의 처분 기준을 정리했어요.
정보 공개 규정 위반 시의 벌금과 과태료 적용 방식을 조정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8호의 개정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형사처벌)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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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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