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정비명령 위반 시 처벌 완화
정비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등록말소 등의 행정 조치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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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변경 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1조제4호)와 매매용 건설기계를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제41조제11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정비명령 미이행 및 매매용 건설기계 위반 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 규정(제44조)으로 관리하며 술·마약 투여 상태의 조종 등 안전과 직결된 행위는 처벌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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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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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로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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