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위반행위의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이에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전환
시설물이나 그 유지·관리·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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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벌칙) 제1호의2 및 제60조(과태료)
변경 전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운영방법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행위는 제58조 벌칙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제60조 과태료 조항에 추가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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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공사 허가 미준수나 조사 거부 등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양벌규정이나 과징금 중복 부과 방지 등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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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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