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도시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운영 방식을 바꿀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
변경 전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식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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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변경신고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료 제출이나 조사 방해 시의 처벌 방식이 변경되거나 과태료로 대체돼요.
검사나 출입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형 삭제와 과태료 신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양벌규정의 범위 조정과 고발 절차 관련 특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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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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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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