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생육 중 수급조절)
제16조의5(미곡의 적정생산 지원 등)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