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 유족에게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유족이 아니면 실제 쓴 비용만큼만 지급하며, 보험료 통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례비 선지급 근거 마련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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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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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장례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어선원 등이 사망(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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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원등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과 가족어선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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