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장례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납부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례비 선지급 제도 마련
어선원이 직무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신청하면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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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변경 후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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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례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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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선평균임금
어선원이 배를 타고 일하면서 받는 임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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