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도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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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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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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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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