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원양어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승무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해기사 채용 범위 확대
현재는 우리나라는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국제협약 당사국이 발행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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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협약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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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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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해와 운항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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