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중레저사업자가 사업장 안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추가
제11조제1항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제6호로 새로 들어가서,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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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1항 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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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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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사업자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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