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실내 다이빙 풀 등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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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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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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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의미하며, 다이빙이나 수중 스포츠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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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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