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철도를 이용할 때 따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를 철도사업자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 전용 예약체계 마련 의무 부여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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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변경 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변경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 뒤에 약칭이 추가되는 것 외에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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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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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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