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교통약자가 시외·고속버스나 KTX, SRT를 예약할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약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선버스의 교통약자 예약체계 마련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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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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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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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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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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