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생활 향상을 돕는 사업을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지원 사업 범위 확대
발의자들은 공익신탁이 추진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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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변경 후
청년·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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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탁
재산을 맡긴 사람(위탁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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