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소비자의 책무 조항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소비자도 권리 행사와 함께 시장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책무에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의무 추가
소비자기본법 제5조제1항에 있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문구 뒤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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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1항
변경 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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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함께 지켜야 할 의무나 자세를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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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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