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시장질서 강조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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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1항
변경 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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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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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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