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초·중등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 추가
초·중등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이 새 항목(제15호)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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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5호(신설, 초·중등학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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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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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정보
학교나 유치원이 법에 따라 매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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