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 공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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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변경 전
현재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목록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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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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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정보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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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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