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등기부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진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적용 대상 부동산
이 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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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시행 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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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처음으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등기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공식적으로 소유자가 없는 상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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