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과거의 사정으로 등기를 못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절차 간소화
과거 전쟁이나 기록 소실 등으로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서류가 부족해 등기를 못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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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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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기간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져요. 다만, 법 시행 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는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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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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