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배려
발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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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할 때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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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벌이나 불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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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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