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 일시적인 사유로 등록 요건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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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요건 미달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시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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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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