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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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9-20 · 공포번호 20448 · 노후준비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