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청년들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연령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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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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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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