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진료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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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변경 후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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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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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의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등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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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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