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의 거주지로 찾아가 진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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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변경 후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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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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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취약지역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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