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생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홍보나 토론회를 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교일 학교 내 당원 모집활동 금지
정당은 학생의 등교일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 포함)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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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학생의 등교일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 포함)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이 학교에서 자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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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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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원
정당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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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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