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운 부담금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새로 추가해서(안 별표 제97호 신설),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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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 별표에 새로운 부담금 항목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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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있는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법률에 근거해 걷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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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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