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인공지능 추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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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바이오의약품 다음으로 방위산업과 인공지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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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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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인력개발비
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위해 쓰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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