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택배비를 더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육지 연결 섬지역 택배 할증 금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택배사가 이런 섬지역을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에 차이가 없는데도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물류비를 할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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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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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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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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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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